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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관직(土官職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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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721회 작성일 70-01-01 0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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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경도,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5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(降等)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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