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사평(司評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063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조선(朝鮮) 때 장례원(掌隷院)의 정6품(正六品)의 관직. 소송(訴訟)과 노예(奴隸)의 적(籍)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.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