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상호도감(上號都監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266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조선시대에 임시로 두었던 기관. 왕이나 왕비 등의 시호(諡號)를 짓기 위하여 설치.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